중부뉴저지/ 이사 비용 혜택 없어지고 자녀 세금 공제액 신설

중부뉴저지/ 이사 비용 혜택 없어지고 자녀 세금 공제액 신설

▶ 기초공제 부부합산 2만4,000달러로

▶ 지방세 공제 1만달러로 제한…중산층 부담↑

홍태명 공인회계사

재난·도난 손실 비용 혜택 전면폐지
상속세 1,18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올라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세금보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법 개정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겐 큰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재정 적자가 크게 누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트럼트 세법으로 알려진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중부 뉴저지 메타천과 맨하탄에서 하나회계법인을 운영 중인 홍태명 공인회계사로부터 들어본다.

▲세율 단계(Tax Rates and Brackets) 과거의 7단계(10%, 15%, 25%, 28%, 33%, 35%, 39.6%)에서 세율이 조금 낮아진 7단계(10%, 12%, 22%, 24%, 32%, 35%, 37%)로 변경됐다.

▲기초공제(Standard Deduction)와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시 1만3,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대폭 축소돼 중산층 경우, 오히려 공제가 줄어 추가 세금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가족 1인당 4,050달러씩 공제됐던 인적공제가 축소, 중산층 세금이 더욱 가중됐다.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1. 지방세 공제 축소(State and Local Tax/SALT) 이전 세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부동산세 포함)을 전액 공제할 수 있었는데 개정 세법에서는 이를 1만달러로 제한했다. 중부 뉴저지 경우, 많은 주택 부동산세가 1만달러를 훌쩍 넘는데 사실 개정 세법으로 인해 주택보유 중산층 세금 부담이 커졌다.

2. 모기지 공제 축소(Mortgage Interest) 과거 원금 100만달러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었는데 개정세법은 75만달러로 하향조정하여 공제를 제한한다. 또한 한인사회에 세컨드 모기지로 불리는 ‘홈 에퀴티(Home Equity loan)’에 대한 이자 공제도 몇 가지 특별한 목적 외에는 전면 금지됐다.

3. 의료비 공제 축소(Medical Expense) 과거 조정소득(AGI)의 10%까지 의료비(보험료+약값+의사비+병원비+통원비용)를 공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7.5%까지로 제한하여 의료비가 많은 노약자에게 세금이 가중됐다.

4. 기부금 공제 인상(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금 공제는 오히려 인상돼 조정소득 AGI의 60% 까지 허용된다. 과거 50% 보다 많아 졌지만 고소득 층을 제외한 일반인들 중 혜택을 볼 사람은 거의 없다.

5. 그 외 항목별 공제 축소(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 노동조합에 내는 비용 Union due, 직장관련 여행비용 Job travel, 유니폼 구입 및 유지비용 Uniform,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 쓴 비용 중 보상 받지 못한 금액, 세금보고비용 등 과거 AGI의 2%까지 공제 해주던 항목들이 모두 폐지됐다.

6. 재난, 도난 손실 혜택 폐지(Casualty & Theft Loss) 연방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손실 비용 이 또한 전면 폐지됐다.

▲이사 비용 혜택 폐지(Moving Expense) 군인 가족의 전보로 인한 비용 외에 일반인들의 이사비용 공제가 폐지됐다.

▲위자료 혜택 폐지(Alimony) 과거에는 주는 측은 비용, 받는 측은 수입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나 쌍방이 모두 보고 할 수 없다.

▲미성년 자녀 세금 공제액 신설(Child Tax Credit)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의 Credit을 주며 또한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1인당 500달러의 Credit을 주도록 새 조항이 신설됐다.

▲고소득자 공제 상향 조정(Alternate Minimum Tax) 이는 주로 공제 금액이 많은 고속득층에게 적용되는 세법인데 과거 부부합동 보고 경우 8만6,200달러부터 해당되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10만9,400달러로 상향 조정 됐다.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Affordable Care Act) 2018년까지는 적용됨으로 올해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Tax & Gift Tax) 작년의 공제금액은 506만달러였으나 올해부터는 거의 2배인 1,180만달러로 상향 조정 됐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의 세금을 부과하나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상속세금을 격감시켰다. 또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연 증여액은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됐다.
참고로 상속세 Estate Tax 보고 마감은 사망 후 9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증여세 Gift Tax는 개인세금 보고와 같이 4월15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정리=서영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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