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Title
현재 F-2 신분에서 일할 경우 영주권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3-07 20:24
Views
61
저는 현재 F-2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 케시받고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으나 제가 원하는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텍스보고를 해야 되더라구요
정정당당하게 텍스를 내고 일을 가졌으면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텍스 ID가 있어야 텍스보고를 할수가 있다는데 어떻게하면 텍스ID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방법을 문의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