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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모기지 납부 90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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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0-06-0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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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벌금·수수료 등 면제
뉴욕시는 ‘렌트 동결’ 추진

뉴저지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씨티뱅크·체이스·유에스뱅크·웰스파고·뱅크오브아메리카 등 40여 개 금융업체와 협력해 주택 모기지 납입자들의 납입금에 대한 90일간의 유예조치를 내렸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집을 잃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에 따르면 금융업체들은 유예 기간 동안 ▶연체료나 벌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 기록을 보고하지 않으며 ▶최소 60일 동안 압류나 퇴거 절차를 보류하게 된다.

◆뉴욕시 렌트 동결 추진=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7일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비필수 사업장 폐쇄로 인해 많은 뉴요커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예정된 2020년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현 상태로 동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약 100만 가구의 렌트안정 아파트 뿐만아니라 230만 가구에 달하는 모든 뉴욕시 세입자들에 대해 렌트 인상을 동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많은 세입자들과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등 뉴욕주상원의원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세입자들에게 90일간 렌트를 유예하도록 허용하는 법안(S8125A)를 발의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6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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